[증평]증평군은 시행 2년차를 맞은 군(軍)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증평군에 주소를 둔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입영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10만-3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도 회당 3만원으로 올랐다.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5000만원), 골절·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 복무 청년의 안전을 고향인 증평에서 조금이나마 응원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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