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대면선거운동 자체가 막혀버린 대전권 제21대 여야 총선주자들이 방역 활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활동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대덕구 공천이 확정된 정용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날 대덕구 관내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직접 소독장비를 메고 관내 방역활동을 펼친 정 의원은 당분 간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고 방역 중심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유성구 갑 공천이 확정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당원 등과 함께 유성구 관내 경로당 90여 곳에 대한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TF팀장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송행수 민주당 중구 예비후보, 장동혁 통합당 유성구 갑 예비후보 등도 각 선거구에서 방역 활동을 통해 현장 표심훑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 같은 방역 활동은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정류장,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공공시설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 전문 방역업체에 통상적인 가격에 방역을 의뢰, 해당 장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방역작업에 필요한 물품(소독약·소독기·방역복 등)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하다.

반면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 수혜자가 특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 또 방역 활동시 선거운동을 위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나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위반에 해당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의 경우 국회의원 혹은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 등에 비치,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하다.박영문 기자·김량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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