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900만 원부터 최대 1620만 원까지로 보급대수는 총 33대다.

33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등으로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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