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올 하반기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는다.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개정 균특법은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기준이나 절차 등을 담은 균특법 시행령이 오는 6월 말 안으로 개정되고 이어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며 올 하반기 정부 지정까지 도달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지구로 조성해 동·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도시 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해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된다. 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4월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100년 후 대전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이자 더불어 잘 사는 원도심 상생의 발전형 혁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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