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Q.이번 달에 산정특례 등록 기간이 종료됩니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중중난치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증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드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로 5년간 특례 적용하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한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의료기관 미운영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2020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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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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