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한 규칙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의 약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도내에서는 진천군이 처음 시행한다.
군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은 위반시간, 위반차량, 위반내용 등이 적시된 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해당 위반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군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교통업무부서의 공무원, 변호사 및 학식과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통관련기관 재직자 등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진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처리 현황은 총 35건의 심의대상 중 수용 30건, 불수용 5건으로 85.7%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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