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법관으로서 사회정의를 수호한 신귀섭<사진> 전 청주지법원장이 대전에서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1986년 3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신 변호사는 2016년 2월 11일부터 청주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임관 이후 2002년까지 서울과 영동, 목포에서 근무한 그는 2003년 2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의원면직 전까지 대전과 천안, 청주에서 근무했다.

신 변호사는 대원 씨앤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윤영훈 변호사, 양홍규 변호사와 함께 대전에서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들은 3월 중으로 법무법인 `우산`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지만 기업법률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신 변호사는 "특화를 한다면 기업법률 쪽으로 특화할 생각이다. 기업법률이 말은 쉬운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당장 기업인수합병 같은 큰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장차 규모를 키워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관 시절 기억에 남는 판결로 유치원생 성추행 사건을 꼽았다. 당시 피해자가 어리다 보니 피해사실 진술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신 변호사는 "아이가 코끼리 아저씨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코끼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유치원 버스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었고, 아이들이 운전기사를 코끼리 아저씨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어졌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결국엔 유죄가 됐고,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어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대전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전 법조계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들의 영역에 끼어들어 피해를 주는 것보다 지역 법률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쪽에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했다"며 "예를 들어 큰 사건이 있으면 법조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서울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전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파이가 커질 것이다. 이런 부문에서 법조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