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지정시 별도의 건설비용 들지 않아

홍성군이 균특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내포혁신도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홍성군청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홍성군이 균특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내포혁신도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홍성군청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홍성]홍성군은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북면 일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가능하게 됐다.

군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경우 장점이 많아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혁신도시들은 신규로 지정돼 대규모 개발 등으로 건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지만, 내포신도시는 별도의 건설비용이 들지 않는다.

내포신도시는 각종 기반 시설 및 인프라가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확충돼 있고, 내포첨단산업 단지 내 유망기업, 대학, 종합병원 등이 입주를 앞두고 두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앞으로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116개를 추가 이전하고 2030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할 경우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군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로 세수증대와 지역 인재 할당제 의무적용이 30%까지 가능해져 지역불균형 해소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충남도와 공조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3월 홍성군에서 제일 먼저 충남 혁신도시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군민의 60%가 넘는 6만 6746명의 서명을 완료하며 충남도민 100만 서명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김석환 홍성군수 등 군 지휘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역균형국장, 국토연구원장, 기획재정부 혁신국장 등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시에는 문회상 국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올해 2월에는 균특법 개정안의 주요 문턱인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속의원을 면담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민의를 대변했던 홍성군 군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민간사회단체, 지역인재 의무채용 불이익을 감수했던 청운대학교, 수도권 충청향우회 의원들과 출향인들도 혁신도시 범 군민 홍보에 힘을 보탰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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