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보조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부정이 개입하기 쉬워 국고 낭비가 우려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슷한 규모(11조 6000억 원)다. 이중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수당을 2조원 정도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 월 20만원 남짓 4개월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씩 4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방안도 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일부 방안에 대해 실효성과 선심성 예산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한 성격의 지원 외에 다음달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이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10여년전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대다수 근로자들이 연 24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도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심달래기용 시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면서, `상품권 줄 테니 전통시장 등에 가서 쓰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건네는 꼴"이라는 한 경제전문가의 지적을 되새겨 볼 만하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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