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이 달라졌나.

A.우선 선정기준액이 달라졌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천 원으로 변경됐다.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인 `저소득수급자`의 기준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는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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