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유성구 일부 아파트 신고가 경신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잇달아 피한 대전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매섭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서구와 유성구 등에서는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말 호가가 올랐지만 최근 실수요자들이 이를 받아주며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것. 더불어 입주를 앞둔 일부 인기 단지는 매수인이 양도세를 내는 조건부 거래도 횡행하고 있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국화우성`의 경우 전용면적 84.96㎡가 지난 1월 4억 58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월에는 4억 880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면적이 3억 9000만 원에 거래돼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셈이다. 둔산동 `한마루`의 경우 전용면적 101.94㎡가 지난달 12일 7억 6800만 원에 매매됐지만, 3일 뒤인 15일 7억 85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1월 28일에는 7억 4500만 원에 매매됐다.

유성구 상대동 `트리플시티9단지` 전용 119.77㎡는 지난달 5일 9억 2000만 원(5층)에 거래됐지만 10일 뒤인 15일 10억 4700만 원(9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족동 `노은3지구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의 경우 전용 84.77㎡는 지난달 21일 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다음날 곧바로 같은 면적이 3억 5300만 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근 세종시에 비해 규제가 적다는 점에서 외지 투자와 대전 실거주 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으로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둔산동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크로바와 목련 등 인기단지 주변 아파트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평가 돼 향후 오를 것으로 판단하면서 일명 `키맞추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전 집값 상승은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서구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만에 1.20%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구(0.69%)와 유성구(0.69%)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듯 매도자 우위시장이 확실히 자리잡은 대전지역은 일부 전매제한기간이 지났거나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매수인이 양도세를 내는 조건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동구의 A 아파트의 경우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00타입 00층 이상, 프리미엄 7400만 원·양도세 매수부담`이라는 광고가 게시되고 있다. 매수인이 웃돈에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는 셈이다.

김동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주임교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일종의 편법 다운계약 방식으로 과거 세종시에서 그러했듯이 사후에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면서 "향후 집값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