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4·15 총선에서 세종시가 갑·을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이번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 13만 6565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한다. 이 중 세종은 기존 1개 지역구에서 갑·을 지역구로 분구돼 2개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갑선거구의 행정 구역은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등 이다. 을선거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남북 형태로의 분구가 완성된 것이다.

세종과 함께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도 분구돼 기존보다 각각 1개씩 늘어난다. 반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마련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이는 국회에서 손을 대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사실상 최종안이 된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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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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