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세종지역 상가주 4명(소담동 2, 조치원 1, 금남 1)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금남면 아파트상가 건물주는 월 임대료를 100만 원 인하했고, 소담동과 조치원 등 나머지 3명은 2개월간 임대료를 10-50%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해 소득세 감명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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