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시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행정쟁송팀)에 배치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민원 처리, 납세자의 권리·이익 침해 구제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우편·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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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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