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대상자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교사는 제외되며 장학사, 장학관을 포함한 일반직, 교육전문직이 재택근무 대상자에 해당된다.
재택근무 여부는 본인 신청과 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부서당 50% 수준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결정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이장희 시 교육청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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