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A.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이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이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한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이 주어진다.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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