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행정쟁송팀)에 배치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 권리·이익 침해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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