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기업들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최소한의 대면 미팅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 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기업들도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임직원들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CNCITY에너지는 27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배관순찰과 요금수납 관련 필수인력을 제외된다. 재택근무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 일주일이다. 재택근무 연장 및 정상 출근 여부는 추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맥키스컴퍼니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유연근무를 독려하고 있다. 우선 지난 25일과 26일 영업부 직원들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한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지역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되면서 추가적으로 27-28일까지 연차를 활용할 것"을 알렸다.

대전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대를 피해 출근 시간대를 늦추는 등 순차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이나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온 직원들이나 고열 등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 본점·영업점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망분리란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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