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 통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감염병 유행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의료기관 내 환자나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종결과 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날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는 모습은 불안감을 걷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중의 공포와 불안이 워낙 거센지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즉각 실현 가능한 후속 조치 등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든다. 무조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설득력이 약하지만 정쟁으로 번질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엊그제 당정청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나온 `대구.경북 봉쇄` 발언은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하고, 끝내 대변인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들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는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의 `가벼운 입`도 문제지만 이를 정치적 이익과 결부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도 온당하지 않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불안을 부추긴다. `코로나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 총선 정국으로 이어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추경 및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 과정에서 보듯 과도한 정쟁으로 인해 우왕좌왕하고 실기했던 전례가 많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정파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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