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오후 본회의 열어 '코로나 대응 3법' 의결, 여야 의원 모두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특위는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상 간사 내정)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일 본회의 때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외에 마스크를 쓴 이를 찾기 어려웠던 것에 비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본회의장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인 의원들은 악수 대신 주먹을 맞대는 `코로나 인사`를 나눴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개의 선언 및 회의 진행을 했고, 국회사무처 직원 및 경위들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썼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스크 착용 상태를 유지한 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국회 본관 출입구는 남문과 동문 등은 셔터가 내려졌고, 정문과 후문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렸다. 출입구마다 설치된 열감지기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뿐 아니라 국회 방호직원들이 휴대용 체온계로 일일이 본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헌정기념관 등 4개 건물 외부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천막 공간도 설치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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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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