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 규모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판례는 `비밀관리성` 판단 시 기업 규모, 자금력 및 경영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관리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특허청은 최근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민·형사 판례 368건을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컨설팅은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는 오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의 이행 여부"라며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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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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