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2019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7만 2000원, 부교재비 13만 4000원, 중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 3000원, 부교재비 21만 2000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 3000원, 부교재비 33만 9200원을 지원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신설되는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은 중위소득 60%에서 64%로 확대, 국가유공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과서비(고1)는 중위소득 64%에서 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