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신청자격인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폐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지정심사 기준은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장기 지원이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제한적인 연장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는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차례에 한 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 지정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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