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제도 안내 등 민주시민 성장 지원

세종시교육청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세종 지역에는 940명의 학생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 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이다.

먼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사회, 도덕, 역사 등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와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실천 학급(년)을 15개 선정해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교육으로 학생 유권자들에게 선거제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유권자로서의 선거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고등학교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열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직접 대면 교육은 교육자료 또는 영상자료를 보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월 말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자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이해, 학생 대상 선거교육 방안, 선거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사례를 안내한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인 `한울` 주관으로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정치·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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