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증 본인부담 80% 상향

Q.3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비가 변경되나요.

A.3월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7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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