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2주간 긴급하지 않은 재판의 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판 중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했다.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며, 휴정기간 중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대전법원은 또 청사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모든 출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이 제한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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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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