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 홍보에 나섰다. 21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해제·무효·취소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신고 기한 초과·취소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동의 전광판·게시대·공동주택 게시판과 자생단체 회의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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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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