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18세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청주 일신여고 강당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18세 선거권으로 탄생한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교육을 이날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의 의의와 투표의 절차,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주로 안내하고 설명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강사가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향후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