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환경·생태·공동체 등 공익 기여 농가 지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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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동체 등 공익에 기여한 농가에 ㏊당 100만원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의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전부개정령안은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의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담았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세대를 나누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준수사항도 확대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사항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특히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기존 `1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연간 무제한`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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