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면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시 전체 대상자 2500여 명이고, 지곡면 대상자 414명 중 14%만 접수된 상태이다.
집중접수 창구는 지곡면행정복지센터 1층 농업인 상담소에 설치되며,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법원의 사정재판, 1·2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0원을 초과해 인정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으나 확정판결에서 보상금액이 0원인 자다.
이번 지원은 시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민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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