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서 지원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모든 지자체에 설치했다"면서 "10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콜센터(☎031(426)9973-5)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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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가능지역(`20년 2월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가능지역(`20년 2월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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