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전입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인증스티커를 부착, 사용할 수 있다.

매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배출 시 다른 지역 종량제 규격봉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그동안 전입 주민들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되지 않는 불편이 야기됐으나 이번 금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됐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전입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됐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감량과 규격봉투 사용 준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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