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7가구는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 했을 때에는 이미 화재가 소화되어 자칫 주택전소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형 서장은 "골든타임인 5분 이내 화재 사실을 알고 대응한다면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쉽게 진화할 수 있다"며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겨울철 주택화재를 꼭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소방서는 현재까지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택화재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중이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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