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SNS전담팀은 입후보예정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무원 77명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싫어요 포함)`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 697건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 중 좋아요와 댓글을 10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공무원 21명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지방공무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9.5%, 경찰공무원 11.7%, 소방공무원 2.6% 순으로 집계됐다.

게시 횟수별로는 5회 미만 59.7%, 5회 이상 10회 미만 13%,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3%이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도 14.3%로 파악됐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 또는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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