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내달 1일부터 교육지원청 별 학폭위 심의위 꾸려, 중대사안 발생시 지원청 이관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폭력 대책을 강화한다.

그동안 학교 폭력 업무는 일선 학교에서 처리해왔지만, 올해부터 전문·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이관·운영할 계획이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자체 학교폭력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학부모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이 부재해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기반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구성원들의 영역이 법조계, 경찰, 아동, 심리상담, 특수, 교원 등 폭 넓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본래 과반수 이상이었던 학부모 비중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대전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각기 46명씩 구성원이 대동소이하지만 최근 심의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법률 5명, 상담 3명, 교육 5명, 특수 5명 등 전문가 18명을 위촉하고, 현직교사 등 교원 6명, 경찰 6명, 학부모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법률 5명, 상담 3명, 교육 6명, 특수 4명 등 전문가 18명과 교원 6명, 경찰 5명, 학부모 17명으로 구성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구축됐더라도 학교 내 전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능은 1차 사안 조사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교내에서 판단한 자체 결정권에 따라 합의를 할지 따져보고, 교내 결정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개최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으로 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 구성원을 소위원회 당 8-9명씩 분야별 배정하고, 5개 소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대기중인 심의건수를 400여 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일종의 전담기구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사안에 따른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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