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여파 근로계약서 미작성 늘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2017년 320건, 2018년 463건, 2019년 4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도 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 특히 18세 미만인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학생들이 업주에게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않다. 따라서 일부 악덕 업주들이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대전에 거주하는 A(19)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주일이 지났을 쯤 근로계약서 작성과 야간근무 수당 등에 대한 언질이 없길래 문의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너 아니어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시민 B(22)씨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카페, 편의점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적발된다 해도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유성에서 PC방을 운영하는 C(46)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절차가 귀찮고 아르바이트생 특성상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진행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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