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밥원 형사6단독(문홍주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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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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