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밥원 형사6단독(문홍주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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