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19일 국회 방문 '혁신도시 유치 총력

양승조 충남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19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19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는 4.15 총선 전 20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국회에서 백재현·우원식·박범계·위성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충남 혁신도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양 지사는 이날 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감소 피해, 이로 인한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 등을 전했다.

그는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을 특별대우 해달라거나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남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자,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으며,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로 갈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양 지사는 19일 서울에 머물며 설득작업 등 추가 일정을 가진 뒤, 20일 곧바로 국회를 다시 찾아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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