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기관 , 중국 유학생 관리 등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여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하여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정보(연락처,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하고,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에 집중한다.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 및 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는 등 광범위한 선제조치를 시행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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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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