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첫 관문인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기존 `충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향후 농촌소멸 방지 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과 여성·청년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개별농업인당 지급, 은퇴 고령농과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수당지급 범위를 재정적 허용 한도 내에서 가구당이 아닌 농어민당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개별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현장경험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규칙과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농어업인이나 부정수령자에 대한 소급환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농어민수당과 기초생활수급수당을 선택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자택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부서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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