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으로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으로 초등·중학교 학력인정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내달부터 시작된다.

한국교육개발원, EBS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과 학력인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로, 초등·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은 무료로 학습을 지원받고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는 온라인 상담(educerti.or.kr), 대전시 꿈드림센터(☎042(222)1388), 대전시교육청(☎042(616)8474)에서 가능하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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