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공약

[천안]"무노동 유임금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폐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분에 충실하겠다."

문진석(58·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 발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등이 골자이다.

문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할 것"이라며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천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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