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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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매주 금요일 5000원 어치의 로또를 사고자 현금자동인출기를 찾는다.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로또 구입을 위해 A씨는 이날 일주일 중 유일하게 현금을 사용한다. 반대로 얼마 전 40대 B씨는 대전 유성구의 카페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장 이용료를 내려고 현금을 내미니 주차장 관리자는 "카드만 받는다"며 B씨의 돈을 거부했다.

이처럼 결제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대전 지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결제방식이 각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결제를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 5조4항에 명시돼 있다. 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지정한 이유는 복권의 사행성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매자가 `외상`을 해서 도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백화점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액면가가 명시돼 있는 상품권은 화폐증권의 범주에 속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권도 화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교통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이다. 대전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발권해야 하는 일회용 `토큰`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교통카드 충전도 카드 수수료로 인한 수익성 문제 때문에 현금만 가능하다.

시민 황모(25)씨는 "가끔 교통카드를 깜박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현금도 없고 신용카드 결제도 안 돼서 불편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즉석 카드결제가 가능한 기계로 바꾸는 것은 효율면에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며 "현금결제를 한 승객들에겐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있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역무실에서 계좌이체로 발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드물지만 카드결제만 받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가 익숙한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구의 한 주차장 관리원은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카드로 요금을 징수하는 게 관리하기도 쉽고 투명성도 확보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가 없으면 계좌이체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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