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비 유학생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부가 코로나 19(우한폐렴) 대처방안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 유학생에 대해 14일 간 등교 중지 권고를 내렸다.

또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한편, 입국 후 2주 간 수업참여를 제한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수업으로 대체해달라고 주문했다.

18일 교육부가 내놓은 `코로나 19 대비 대학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자정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은 당분간 대학 등교가 불가하다. 등교중지는 입국 후 14일 간 기숙사, 수련원 등 학교가 지정한 시설 또는 자가에서 거주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이나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국가는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 유학생과 중국을 다녀온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기간은 입국 후 14일 간이다. 가령 지난 5일 오후 3시에 입국한 학생은 오는 20일까지 등교가 중지된다.

대학은 입국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비자 발급이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학생은 올 1학기를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고 휴학을 권고토록 했다. 또 입국 전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완치 후 입국도 권고했다.

기숙사 등 학교시설 거주 방침도 밝혔다.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배정하고, 입소 학생에 대해서도 입소 전·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운영해주길 당부했다. 기숙사, 수련원 등 분리 거주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 비치해야 하며 입실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숙사 내에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 학교에 신고를 한 후 용무를 마쳐야 한다. 공동시설 이용 시 TV시청, 식당 이용 등이 제한 돼 시설 내 학생들의 접촉 최소화하기로 했다.

학교 시설 외에 거주할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수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수업으로 대체해주길 권고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