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와 취업지원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까지 확대해 부패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2018년 249건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권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확대하다보니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주택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또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을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소득 등 신청요건을 규정하면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추어도 되지는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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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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