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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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12·16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멈췄지만 풍선효과로 인천과 경기 지역 집값은 부풀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규제의 포커스는 1차적으로 이들 수도권이지만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대전도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주 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추가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대전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만큼 조정대상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청약 경쟁률,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심의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등보다 약한 규제지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이 제한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의 내용은 그동안 이뤄진 규제들의 `풍선 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중저가 아파트·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대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규제 사각 지대인 대전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수준으로 올랐다. 일부 아파트들은 1년 새 2배까지 가격이 폭등했다.

그동안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들이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에 쏠렸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나온 12·16대책 역시 초고가 아파트 (실제거래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뤄 대전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풍선 효과를 견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전이 이번에도 규제 무풍지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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