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공고를 보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연수단원이 아닌 B씨를 연수단원으로 기재한 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B씨의 6개월치 급여 78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또 6개월 뒤 B씨가 자신의 명의 이용을 거절하자 C씨를 연수단원으로 허위 기재해 C씨의 5개월치 급여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7년 12월에는 자신의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환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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