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충북도립대학교 소속직원의 복지와 두기관의 상호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펼치고 있는 의료사업과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협약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 소속 직원 및 가족은 대전 세우리병원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비급여 본인부담액 20%를 입원진료시 비급여 본인부담액 10%를 감면받는 진료비 우대서비스를 받게 된다.
공병영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립대학교 직원들의 의료지원 서비스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전 세우리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증진과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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