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 해제나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 이전 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부동산을 실 매수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부동산을 거래한 후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법적 제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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