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1회에 한해 농·어촌 총각 1인당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다.

시는 올해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에 많은 행복한 부부들이 탄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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